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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6가합308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D’이라는 상호로 의료기판매업을 하던 피고와 어음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고가 발행한 어음이 1994년경 부도가 나게 됨에 따라 C은 피고에 대하여 391,682,580원의 어음금채권을 갖게 되었다.

나. 피고는 1998. 11. 2. C의 대표이사인 소외 E에게 피고의 소외 F에 대한 채권이 정리되면 위 어음금채권을 정산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3. 4. 17. E의 자(子)인 소외 G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C은 2013. 11. 30. E의 동생인 원고에게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어음금채권 중 361,682,58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E는 2016. 7. 25.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6. 7. 26.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5. 9. 18. G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0. 15.부터 2016. 7. 15.까지 원고의 아들 소외 H에게 급여 형식으로 13,696,9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6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액 361,682,58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3,696,940원(2015. 9. 18.자 변제금 30,000,000원 H 급여액 13,696,940원)을 뺀 나머지 금액 317,985,640원(361,682,580원 - 43,696,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C은 2008. 5. 6. 주식회사 I으로 합병되어 소멸하였으므로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