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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8 2016가합54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7. 9. 2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9. 26.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안성시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756,000,000원, 공사기간 2014. 10.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선행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위 선행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다가 C의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5. 8.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25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8. 19.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도급계약서 11. 지체상금율: 3/1000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치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원고는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제30조(지체상금) ①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