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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5.23 2012고정37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스티로폼 첨가제 원료를 생산하는 계면활성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소속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9. 15:00경 위 주식회사 B 제 2공장에 있는 스티로폼 첨가제 원료인 프로페인트라이일 옥타데칸산염 등이 들어 있는 분쇄기 저장탱크에서 피해자 D(42세), 피해자 E(48세)으로 하여금 위 탱크 내에 분쇄되고 남은 스티로폼 첨가제 원료 잔분을 청소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프로페인트라이일 옥타데칸산염 등 물질은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농후한 물질이므로 위와 같은 물질이 있는 곳에서 잔분 제거 등을 위해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 성능을 가진 방폭 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선정 및 사용하여야 하는 등 폭발 또는 화재 발생 위험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방폭 성능이 없는 일반형 전열기구와 압축에어 호스를 이용하여 분진제거 작업을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분진제거 작업 중 전열기구 과열로 추정되는 폭발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그 불이 피해자 D의 전신 및 피해자 E의 얼굴 등으로 옮겨 붙어 같은 달 20. 피해자 D로 하여금 중증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