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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169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1. 4. 29.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2008. 7.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28.분까지만 차임을 납부하고 지금까지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 인도시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월 20만 원과 함께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