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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2.07.20 2009가단15669

소유권이전말소등기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같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익산군 Q 전 35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68. 8. 1. 지목이 ‘답’으로 변경되었고, 1999. 9. 17. 행정구역 변경으로 명칭이 익산군에서 익산시로 변경되었으며, 2004. 9. 13. 분할되어 그 중 153㎡는 R로 이기되었고(등기부상 표시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와 같다, 이하 ‘R 토지’라 한다), 나머지 204㎡는 같은 날 지목이 ‘답’에서 ‘대’로 변경됨과 동시에 S토지와 합병되었다

(합병된 토지 전체의 등기부상 표시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와 같다, 이하 ‘S 토지 중 204㎡’라 한다). 나.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대정 6년(1917.)

5. 9. 접수 제184호로 같은 해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T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1965. 10. 18. 접수 제33160호로 1964.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U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같은 등기소 2003. 12. 4. 접수 제58437호로 같은 달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소 2004. 5. 12. 접수 제23447호로 같은 달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등기소 2008. 7. 7. 접수 제36960호로 같은 해

6.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또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4. 6. 2. 접수 제27086호로 채권최고액 52,000,000원, 채무자 피고 D,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같은 등기소 2008. 7. 23. 접수 제40310호로 2008. 7. 17.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를 원인으로 위 채무자를 피고 E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T는 1949. 7. 14. 사망하여 V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V은 1996.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