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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73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판시 제1죄 : 징역 5월, 판시 제2죄: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부분) 피고인 B가 경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한 허위 진술은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범인도피의 점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5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판시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의 2012. 10. 15.자 허위 진술 부분은 자신이 게임장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게임기를 구입하여 영업한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더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설사 이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 B가 불과 1시간이 경과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