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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967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가. 원심 판시 제2의, 제3 중 별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에 대하여)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카페 ’L(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을 개설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게시물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각 게시물은 대한민국체제에 실질적으로 명백ㆍ현존하는 위험을 끼치는 내용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북한체제를 찬양, 고무 및 선전하기 위한 목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게시물들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제1심의 각 형(징역 6월과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1년 6월)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2015. 5. 7.자 제목 ‘C(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6번)‘라는 게시물이 나타내고자 하는 핵심 내용, 그 출처 및 게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위 게시물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이적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위 게시물은 이적성이 없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유죄부분에 대하여) 제1심의 위 각 형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이적표현물 여부 ㈎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