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13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01: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도록 요구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성기 부분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을 수반하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