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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2 2016고단2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24. 05:15 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가리비 골 식당 앞부터 같은 리 양산 부산대학병원 앞 사거리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