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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07 2020고단1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5. 25. 03:2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석수 1호 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부흥동 부흥 고삼거리 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5. 25. 03:20 경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부흥 고삼거리 교차로 앞에 있는 6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고 비산 교 방면에서 범계 사거리 방면으로 5 차로를 직진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스팔트 포장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제한 속도를 59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119km 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4 차로에서 5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피해자 E( 남, 26세) 운전의 F BEAVER-V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후 전방으로 돌진하여 교차로 내에서 수신호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G( 남, 50세) 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면서 비접촉 상태로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교차로 내에서 공사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수신호에 따라 후진하던 피해자 H( 남, 50세) 운전의 I 덤프트럭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