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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3구단1136 (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2. 12. 17.자 장해등급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 경위

가. 인방산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1. 10. 24. 08:40경 남해화학 주식회사의 안산공장에서 작업 도중 미끄러져 3m 높이에서 추락하여 ‘좌측 상완골 골절, 좌측 요골신경마비,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2. 10. 4.까지 요양치료를 하였다.

나. 요양 종결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12. 17. 원고에게 좌측 손목에 대하여 제12급 제9호(손목관절의 운동범위 100도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좌측 어깨 관절에 대하여 제12급 제9호(어깨 관절의 운동범위 340도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로 인정하고, 좌측 전수지는 운동범위 정상으로 장해등급 기준 미달, 좌측 팔꿈치 관절은 운동범위가 280도로 장해등급 기준 미달로 결정하여, 최종 그 등급을 조정하여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3. 1. 30. 좌측 손목에 대하여 1차 처분과 달리 제10급(요골신경마비가 있고 이로 인해 좌측 손목관절 신전기능이 저하되어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됨)으로, 좌측 어깨관절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제12급(운동범위 340도 으로, 좌측 전수지, 좌측 팔꿈치관절은 종전과 같이 장해등급 기준 미달로 각 판정하고, 최종 등급을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인정한 후 제1차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2. 5. 원고에게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인정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