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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1.22 2017가단359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11. 22.까 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1.경 피고와 괴산-충주간 시설개량공사에 관하여 182,499,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2.경 위 공사대금 중 132,499,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00,000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인 2017. 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