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3.10 2016구단1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5. 6. 4.부터 주식회사 SK건설에서 시공하는 ‘하남 CHP PROJECT' 현장에서 위 회사의 하청업체인 B 소속 배관공으로 작업하였는데, 2015. 4. 22. 작업 후 좌측 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여 2015. 4. 30. 의료기관에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및 유업급여를 신청하였다.

⑵ 피고는 2015. 8. 18. 원고에 대하여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배관공으로서 중량물 취급 등 순간적인 부담업무는 관찰되나 배관공 업무 종사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전 직업력 또한 설비공사 사업주로서 상병부위 누적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10. 22.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