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88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22:5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차량을 내리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내리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제복 상의를 잡아 당겨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