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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17 2018고단8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6. 경 서산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으로 연락하여 “ 그 동안 돈을 얼마나 모았냐.

집을 마련하자, 집을 마련하고 빚을 갚자” 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 함께 살 집을 구하느라 사채로 5,000만 원을 썼으니 이자 80만 원을 내라, 이자를 안내면 살고 있는 집이 압류 당할 것이다”, “ 내가 아 프가 니스 탄 등에공장이 있는 대표이사이다.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5채가 있고 통장에 수억 원이 있는데 니가 하는 태도가 불량해서 갚아 주지 않는 것이다.

개인 전용 헬기와 비행기를 타고 부산 등지를 오간다” 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한 사실이 없었고, 아 프 가 니스 탄 등에 공장도 전혀 없었으며,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심신장애가 있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피고인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경 집 마련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F) 로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4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9. 22. 경 서산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년 경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신고한 사실로 처벌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