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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1.16 2017가단30893

예금

주문

1. 피고 김천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753,265원을,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75...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0. 1.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 C, 망인의 부모는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며, 망인에게 자녀는 없다.

망인의 형제자매로는 원고, 망 D, 망 E이 있는데, 망 D의 상속인으로는 F, G, H, I, J가 있고, 망 E의 상속인으로는 K, L, M, N, O이 있다.

나. 망인은 피고들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 김천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김천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금액은 2017. 3. 31. 기준 163,185,820원이고,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금액은 2017. 4. 19. 기준 167,871,040원이다.

다. 원고는 2017. 3.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예금채권금액을 확인한 후 2017. 5. 2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며, 2017. 5.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2017. 5. 24.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 김천농협은 2017. 8. 28. 망인의 상속인들이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망인의 예금 163,501,218원을 공탁하였고, 그 중 원고에 대한 공탁금액은 54,500,410원이었다.

피고 농협은행은 2017. 8. 7. 망인의 상속인들이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망인의 예금 167,913,107원을 공탁하였고, 그 중 원고에 대한 공탁금액은 55,971,036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김천농협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7. 5. 22.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하면서 54,395,273원을 피고 김천농협에 청구하였고 피고 김천농협은 2017. 8. 28. 공탁금 54,500,410원을 납입하였다.

따라서 피고 김천농협은 원고에게 54,395,273원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2017. 8. 28.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