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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219818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97,5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19. 6.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5. 9.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상가의 전 소유자 E은 2015. 5.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36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8.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자가 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사건에서 2017. 2. 3.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6머81345). 1. 피고는 2017. 6.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 1.부터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36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은 연체된 차임으로 공제되어 모두 소멸되었음을 확인한다.

다. 조정성립 후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기간을 2018. 3. 31.까지로 연장하고, 이미 연체된 차임과 나머지 임대차기간 동안의 차임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1차 합의'. 일자 금액 2017. 7. 17. 5,000,000 2017. 7. 24. 10,000,000 2017. 8. 31. 14,568,000 연체 차임 7,176,000원과 7, 8월분 차임 2017. 9. 30. 1,545,013 2017. 1.~2017. 7. 연체이자 2017. 10. 31. 11,088,000 2017. 9.~2017. 11. 차임 2017. 11. 31. 11,088,000 2017. 12.~2018. 2. 차임 2017. 12. 28. 3,696,000 2018. 3. 차임 2018. 1. 31. 10,000,000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보증금 합계 66,985,013

라. 피고가 1차 합의에 따라 2017. 7. 17. 5,000,000원, 2017. 7. 24. 10,000,000원을 지급한 이후로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 대리인 F과 피고 대리인 G은 2017. 10. 17. 다시 차임을 10% 인상하고 5개월치 인상분 1,848,000원을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