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2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05: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취객이 소리를 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 너는 뭐야, 경찰이면 똑바로 해라.
“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E의 얼굴을 5회 때리고, E을 밀어 그 곳 탁자 위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등,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안경 피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공권력인 경찰관을 상대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한 점,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술에 만취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 경찰관을 수차례 찾아가 사 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