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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6 2017가합58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J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G종중(이하 ‘피고 G종중’이라 한다)은 M 시조 N의 59세손인 O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위 O의 7세손인 P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며, 피고 F종문(이하 ‘피고 F종문’이라 한다)은 위 P의 손자인 Q과 R 중 Q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 내지 종중유사단체이다.

피고 G종중은 2015. 10. 15.경 여주시 S 임야 67,514㎡를 비슷한 면적으로 6등분으로 분할하여 이를 66세손인 T자 항렬 후손들을 공동시조로 하여 소종중으로 활동 중인 5개파 종중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G종중은 원고에게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여주시 U 임야 25,180㎡(위 임야는 이후 여주시 K 임야 9,473㎡, U 임야 11,253㎡, L 임야 4,454㎡로 분할)를 이전해 주어야 하는데, 위 이전 업무를 집행하던 피고 G종중의 총무인 V과 피고 F종문의 대표자인 W이 상호 공모하여 피고 F종문에게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피고 F종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결의에 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나머지 피고들 명의로 경료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결국 원고는 피고 G종중를 대위하여, ① 여주시 K 임야 9,47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B, C, D에 대하여 진정한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위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피고 E, F종문에 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각 구하고, ② 여주시 L 임야 4,45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주식회사 H, I에 대하여 진정한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