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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3나16012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예비적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토지 및 건물과 그 현황 1) D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강서구 E 대 255㎡(이하 ‘E 토지’라고 한다

)와 C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토지 부호 별지도면표시 면적 비고 E (가) 6, 7, 34, 33, 32, 31, 30, 29, 28, 27,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56㎡ 원고 점유 부분 (주 건물) C (나) 16, 17, 18, 3, 4, 19, 20, 22, 23, 24,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5㎡ 원고 점유 부분 (아래채 건물) C (ㄱ) 12, 13, 23, 22, 26, 29,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60㎡ 원고 점유 부분 C (ㄴ, ㄷ) 13, 14, 15, 16, 17, 2, 3, 4, 5, 25, 20, 22, 23,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91㎡ (나), (ㅁ), (ㅂ), (ㅅ) 부분의 합 C (ㄹ) 1, 2, 17, 16, 15, 14, 13, 12,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616㎡ 피고 점유 부분 C (ㅁ) 2, 3, 18, 1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원고 점유 부분 (아래채 건물 부지) C (ㅂ) 4, 5, 25, 20, 19,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C (ㅅ) 13, 14, 15, 16, 2, 23,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원고 점유 부분 2) E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2, 29, 26, 22, 20, 25,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고, C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25, 20, 22, 26, 29, 12,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다

(이하에서는 원피고 사이에 다투어지고 있는 E, C 토지의 각 부분을 편의상 다음 표의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한 ‘부호’란의 명칭으로 특정하여 지칭한다). 3) E 토지 중 (가) 부분에는 2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주 건물’이라고 한다

)이 위치하고 있고, 위 (ㄱ) 부분은 위 주 건물의 마당과 함께 별지 도면 표시 12, 13,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블록담장(이하 ‘이 사건 주 건물 블록담장’이라고 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