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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1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07:10 경 B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차를 세워 두고 시동을 걸어 둔 채 운전석에서 운전대에 머리를 숙이고 있던 중 음주 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장 G이 피 혐의자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약간 붉게 상기되어 있고 눈이 약간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7:30 경부터 08:22 경까지 약 52분 동안 3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신고자 진술 및 피의자 운전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