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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30 2014고단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18:30경 상주시 C에 있는 D할인마트 앞 공원 마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4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상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진료경과가 양호하고 외과적 수술이나 입원까지는 필요하지 않는 등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