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1998년 7월경 원고로부터 차용증 작성 없이 6,8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1998. 7. 30. 원고로부터 6,800만 원을 변제기 2005. 10. 31.(다만, 원고가 변제기 전이라도 불안하다고 인정되어 원리금 변제 요구를 하면 피고는 이의 없이 응한다)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04. 4. 9.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4. 6. 26. “피고는 원고에게 6,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2004.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울산지방법원 2004차7635 지급명령(이하 1차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4. 4. 7.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차1577 지급명령(이하 2차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의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6,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1993년 4월부터 1994년 1월까지 원고로부터 차용증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고 그중 일부를 갚았는데 1994년 2월경 정산 결과 차용금 잔액이 3,000만 원이었다. 2) 그런데도 원고의 강박에 의해 피고는 2004년 3월경 허위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①주장). 3 피고는 의류대리점을 운영하는 상인으로 원고로부터 사업 운영비로 위 차용금을 차용하였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