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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5 2017노35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F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 F의 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의 진술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 F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추 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F, 남학생이 담배 피우는 것을 보고 훈계를 하였고, ② 그 무렵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남학생을 붙잡자 피해자, F은 달아났으며, ③ 피고인이 뒤쫓아가 건물에 숨어 있는 이들을 찾아내고 경찰에 가 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 내가 왜 경찰에 가느냐

’며 거부하였고, ④ 피고인은 피해자를 억지로 라도 경찰에 데려가기 위하여, 때마침 힙 색 가방 (hipsack bag) 의 가방끈( 당시 피해자는 가방끈이 라운드 티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방식으로 위 가방을 메고 있었다) 중 가슴 부위를 지나가는 부분을 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비틀어 꺾으면서 강하게 끌어당겼으며, ⑤ 그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았던 것을 피해 자가 성 추행으로 오인하여 경찰에게 신고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