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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19노327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위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 고의 없이 나온 행동이다.

② 피고인이 SNS에 피해자에 관한 글을 게시한 것은 피해자와 피고인 중 누구의 잘못인지 의견을 물어본 것에 불과하고,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③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앞에 서 있던 피고인의 발가락을 밟고 지나가기에 이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차량을 손괴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이 피해자의 소유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행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