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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2 2020고정4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2020고정414) 피고인은 2020. 3. 5. 11:4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횟집 앞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조수석 창문이 약간 내려진 채로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5세) 소유의 E BMW 승용차 내부를 들여다보다가 조수석 의자 위에 있는 클러치백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그것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조수석 창문 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오만원권과 일만원권 약 51만원과 2달러 1장, 주민등록증, 국민은행ㆍ 농협ㆍ 기업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과 시가 30만원 상당 몽블랑 명함 지갑, 오만원권 70장 35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12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백 등 총 651만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상해(2020고정461) 피해자 F(42세)은 울산 남구 G에 있는 ‘ 약국’ 앞 노상에서 감자나 머위 등을 파는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10:15경 위 약국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머위 1자루를 마음대로 헐값에 팔아 버린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뭐하는 짓이냐, 새끼야 따라와, 정신 못 차리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4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및 CD 첨부), 수사보고(범행 후 CCTV 동선추적),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수거한 피의자 소지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아파트 입ㆍ출입 상황 CCTV 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타고 온 자전거 처리) 각 압수목록 [2020고정46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