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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508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 병변 시각장애 2 급 장애인으로 전 처인 C과 이혼한 후 위 C 과의 금전관계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위 C이 근무하는 서울 성북구 D 지하 2 층에 있는 ‘E ’에 불을 놓아 위 C과 함께 죽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C, 위 마트의 운영자 F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인 위 ‘E’ 건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2017. 10. 7. 18:00 경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라이터와 신나 1통을 들고 피고인의 휠체어를 타고 위 'E '에 들어가 “C 나와. ”라고 소리를 지르며 라이터에 수회 불을 붙여 현존 건조물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G와 유선통화, 발생현장인 ‘E’ 탐문 관련)

1. 법화학 감정서

1. 압수 조서, 압수한 물건 사진

1. 정릉파출소에서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조 본문, 제 16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가 근무하는 마트에 불을 놓아 전처와 함께 죽겠다는 생각으로 현존 건조물 방화를 예비한 것으로, 범행 동기,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방화를 예비하는 데 그치고,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았다.

1982년까지 3 차례 벌금형을 받은 뒤로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뇌 병변 시각장애 2 급), 기초 수급 자로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