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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나204500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채무자 C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1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2015. 6. 22. 수원지방법원 2015개회78643호로 개인회생개시결정을 신청하여 2016. 7. 27.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6. 11. 30.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6. 12. 15. 확정된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집행채권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실, 피고는 2017. 2. 1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강제집행이 실효되었음을 통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2항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여러 모로 보나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