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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7. 5.자 79마94 결정

[배당절차결정에대한재항고][집27(2)민,121;공1979.9.15.(616),12066]

판시사항

가. 배당절차의 종료시기

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귀속

결정요지

가. 배당신청사건의 배당절차에서 그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이 그 배당표에 의한 배당의 실시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그 배당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실시는 공탁에 의하여 종료된다.

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귀속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 결정이유 설시에 의하면, 항고외 동아건설주식회사는 항고외 아주토건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50,486,201원의 채권이 있다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75카15409호 로 위 아주토건이 항고외 농업진흥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판시 공사대금 230,000,000원중 위 청구채권 상당액을 가압류하고 동 가압류결정이 그 무렵 위 공사에 송달된 사실,위 공사가 위 공사비 채무중 가압류된 금원을 보관중 다시 항고인이 위 아주토건에 대한 금 39,83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76타3724,3725호 로 위 아주토건의 위 농업진흥공사에 대한 공사비 채권의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동 명령이 그 무렵에 위 농업진흥공사에 송달된 사실, 이에 위 농업진흥공사는 위 동아건설의 가압류집행에 따라 보관중이던 공사잔대금 50,486,201원의 정당한 수령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1976.8.26. 이를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사실, 위 법원 76타4877 배당신청사건의 배당절차에서위 동아건설 및 항고인의 각 청구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위 공탁금중 금 26,704,821원을 위 동아건설에, 금 23,781,380원을 항고인에게 각 배당하기로 하여 집행법원은 위 동아건설에 대한 위 배당액을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 에 의하여 공탁한 사실, 위 76카15409호 채권가압류결정은 위 법원 76카7612호 가압류 이의사건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취소되어 항고심에 계속중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항고인의 주장 즉, 항고인은 위 배당절차에서 항고인 의 채권액 44,969,600원중 일부인 금 23,781,380원만을 배당받았는 바, 위 동아건설의 위 가압류집행이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취소되어 위 동아건설에 대한 위금 26,704,821원의 배당의 효력은 소멸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금액에 관하여 항고인의 위 잔여채권의 변제를 위한 추가배당을 실시하여야 됨에도 항고인의 추가배당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그 몫에 해당하는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에는 비록 그 후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더라도 배당은 이미 종료한 것이므로 동 공탁금은 채무자(이 사건에서는 아주토건)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추가배당할 수는 없다 하여 위와 같은 경우 이를 추가배당을 할 것임을 전제로 한 항고인의 추가배당신청은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때에 그 배당표에 의한 배당의 실시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그 배당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실시는 공탁에 의하여 종료되고, 그 배당액의 귀속은 그 채권 존재확정여부에 따라 가압류채권자나 채무자로 한정되며, 타 배당채권자의 배당액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배당절차는 이로써 모두 종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그 후 위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배당절차는 종료한 것이므로 위 공탁한 배당액을 추가배당할 것이 아니라 이를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위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위와 같은 경우 추가배당할 것임을 전제로 원심판단 조처에는 민사소송법 제589조 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되어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김윤행 라길조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2.12자 78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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