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2015. 11. 10. 22:55경 부산 중구 B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C 차량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기초사실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015. 11. 10. 22:55경 부산 중구 B 노상에서 원고 차량이 후진하던 중 원고 차량 뒷부분으로, 그곳에 적재물을 하역하기 위해 정차한 피고 차량의 열린 우측 적재함 모서리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6, 7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 직접 충격이 가해진 적재함 우측 뒷문 교환비용 479,000원 및 1일간의 휴차료 76,530원의 합계 555,530원만을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후진 중 피고 차량을 대각선 측면으로 들이받은 사고인바, 직접 충격이 아닌 부분도 충분히 손상이 갈 수 있다.
피고는 현재 수리비로 2,412,750원을 지출한 상황이고, 추가 견적도 12,555,200원 정도 나온 상황이다.
판단
을2, 3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수리비 2,412,750원(엑슬 교체 작업비용 200,000원 + 스핀들 작업비용 등 979,000원 + 프런트액슬 부품비용 779,900원 리어 커버 부품비용 3,850원 + 웜기어 부품 및 작업비용 350,000원+휠얼라이먼트 작업비용 1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와 프론트 액슬 손상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프론트 액슬과 관련된 비용 979,900원(200,000원 779,9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비용 1,432,850원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