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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2.08 2017허4129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8. 10.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아래

나. 항 기재 원고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내지 5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각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5당4203호로 심리한 다음 2017. 4. 24.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6 및 청구항 8 내지 10에 기재된 발명(이하 각 청구항의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 항 발명‘이라 한다

)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또는 5를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어 각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만,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 역시 이 사건 심결 중 무효로 판단된 이 사건 제1 내지 6, 제8 내지 10항 발명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 2017허3577호로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3) 피고는 2017. 8. 14. 특허심판원 2017정82호로 이 사건 제7항 발명 중 인용하는 청구항을 ‘제1항’에서 ‘제6항'으로 정정하기 위한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7. 11. 9.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바닥 구조물 내부 배수배관 장치 및 그 시공 방법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15. 3. 10. /2015. 7. 9./제10-1536975호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건물의 각층 바닥 구조물 내부의 배수를 위한 바닥 구조물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