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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51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 12. 13. 14:00경 위 업소에서, 문신 시술을 받기 위해 찾아온 손님 D으로부터 250,000원을 받고 그의 왼쪽 상박 외측과 팔목 부위에 색소가 들어있는 자동문신용 기계(샤이엔 솔노바)를 이용하여 진피에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장미, 뱀 모양의 문신을, 위 D의 모친 성명을 한자로 ‘E’의 문신을 각 시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22.경부터 2020. 3.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4명에게 문신 시술을 해주고 시술비 명목으로 합계 41,7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진술조서 문신기계 사진 및 가게 내부 사진, 카카오톡 대화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