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4 2018고정11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남 함평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12. 2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 약 0.3㎥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사업장 내 노천에서 불법으로 소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 위반) 확인 서, 주식회사 B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나. 주식회사 B :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