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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7나80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8. 1. 30. 임의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R)를 통해 전남 담양군 E 전 1,775㎡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D은 2008. 3. 28. 위 토지를 전남 담양군 E 전 500㎡, C 전 483㎡, F 전 512㎡, G 전 280㎡로 분할하였다.

그리고 D은 2008. 12. 3. E 전 500㎡의 지목을 창고용지로 변경하고, 2010. 1. 18. C 전 483㎡, F 전 512㎡, G 전 280㎡의 각 지목을 창고용지로 변경하였다.

다. D은 2008. 11.경 전남 담양군 E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56.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08. 12.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위 건물은 실제로 C 전 48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45㎡를 침범한 상태로 신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라.

D은 2008. 12.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H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8. 12. 10.자 매매)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이후 위 건물에 관하여 2009. 1. 20. 주식회사 H 명의로(등기원인: 2008. 12. 28.자 회사합병), 2011. 12. 26. 주식회사 I 명의로(등기원인: 2011. 11. 1.자 매매), 2012. 4. 18. J 명의로(등기원인: 2012. 4. 5.자 매매)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D은 2008. 9. 10. 중소기업은행에게 전남 담양군 E 전 500㎡에 관하여 채무자 H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D은 2008. 9. 10. 중소기업은행에게 전남 담양군 C 전 483㎡ 등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6. 29. 말소되었다

(등기원인: 2010. 6. 29.자 해지). 그리고 D은 2010. 6. 29.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전남 담양군 C 창고용지 4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에 관하여 채무자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