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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8 2015나43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제 주장 부분 1) 주장의 요지 D, E은 전북 완주군 C 외 2필지 소재 원룸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아 진행하다가 그 공사를 F에게 하도급하였다. D 등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레미콘 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2012. 2. 6.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G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그대로 양도하면서 기성공사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하였고, G은 D 등이 그때까지 지출한 공사비를 5,000만 원(= 기성공사대금 1억 원 - 피고 측이 직접 지급한 토목공사비 2,000만 원 - D 등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레미콘 대금 3,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D, F에게 그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수받은 후로 2012. 6.경 당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레미콘대금이 12,739,2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는 그 무렵까지 지연손해금 등을 감안하여 남아있는 레미콘 대금을 1,500만 원으로 계산하고, D, F 등이 지급한 돈을 약 1,500만 원(= 3,000만 원 - 1,500만 원 으로 계산하여 F의 채권자인 H에게 1,000만 원, I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F은 원고에게 위 나머지 레미콘대금 12,739,200원이나 그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하여 G을 상대로 같은 돈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채권을 만들어 2012. 9.경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