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0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01:0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처 D, 처의 사촌오빠인 피해자 E(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처를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링크 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맞히고,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다가가고,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수폭행 피의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사진설명, 범행 당시 C 식당 CCTV 녹화영상 백업 CD,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