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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1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임금 삭감에 관하여 합의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임에도, 위와 같은 합의의 존재를 부정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2009. 3.경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임금 삭감의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임금 지급의 유예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그 판단의 근거로 든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이 임금지급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퇴직한 근로자들이 임금지급을 요구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퇴직한 직원들이 임금 삭감에 동의하고 삭감된 임금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이 2011. 7.경 이후의 임금 삭감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하여 2011. 7.경 이전의 임금 삭감에 대하여도 동의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E을 비롯한 몇몇 임원들이 2011.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던 임금의 50%를 받고 그 중 일부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내놓았다

거나, 2011. 10. 이전에 퇴직한 직원들은 위 50%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이 위 50%를 지급한 행위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단순히 도의적 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2009. 3. 이후에 입사한 J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임금은 나중에 회사가 안정되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입사하였고, 2011. 7. 이후의 임금 삭감에 대하여는 동의하였으나, 퇴직 후에도 피고인이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