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1. 10:35경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에 있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95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 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50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에 위 권삼득로 95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전북지방경찰청 순찰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범죄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 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