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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6 2018구합1389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287,800원, 원고 B, E에게 각 3,008,400원, 원고 C, D에게 각 3,561,520원 및 위 각...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 민간투자사업[F사업(2공구) 8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인정고시 : 2015. 8. 7. 국토교통부 고시 G 사업시행자 : 피고의 위임을 받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1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H동 소재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수용개시일 : 2017. 9. 5.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4. 26.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순번 원고 수용목적물 (H동) 수용재결 금액(원) 이의재결 금액(원) 법원감정 금액(원) 증액(원) 1 A I 임야 1,962㎡ 중 1/3 77,172,000 78,087,600 81,096,000 3,008,400 J 임야(현황:임야) 2,016㎡ 중 1/3 80,740,800 80,236,800 83,328,000 3,091,200 J 임야(현황:전) 313㎡ 중 1/3 36,688,810 36,474,930 37,663,130 1,188,200 합계 194,601,610 194,799,330 202,087,130 7,287,800 2 B I 임야 1,962㎡ 중 1/3 77,172,000 78,087,600 81,096,000 3,008,400 3 C J 임야(현황:임야) 2,016㎡ 중 1/3 80,740,800 기각 83,328,000 2,587,200 J 임야(현황:전) 313㎡ 중 1/3 36,688,810 기각 37,663,130 974,320 합계 117,429,610 기각 120,991,130 3,561,520 4 D J 임야(현황:임야) 2,016㎡ 중 1/3 80,740,800 기각 83,328,000 2,587,200 J 임야(현황:전) 313㎡ 중 1/3 36,688,810 기각 37,663,130 974,320 합계 117,429,610 기각 120,991,130 3,561,520 5 E I 임야 1,962㎡ 중 1/3 77,172,000 78,087,600 81,096,000 3,008,400 감정평가액 : 아래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