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1(5)민,48;공1983.12.1.(717),1659]
가.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무과실의 입증책임
나. 잘못 농지분배된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와 그에 대한 시의 과실있는 점유
가.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며, 이와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나. 피고(인천직할시)가 당연무효의 농지분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터잡아 그 환지예정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것이었다면 위 농지분배사무를 피고가 국가기관으로서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가. 민법 제245조 제2항 나. 민법 제245조 제2항 , 농지개혁법 제5조
원고 1 외 5인
인천직할시 대표자 시장 김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인천시 남구 (주소 1 생략) 임야 1,027평은 1945.8.9. 현재 일본국인 소유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것인데 1955.6.17.에 (주소 2 생략) 전 50평 등 여러 필지로 분할되고 공부상의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으며, 그뒤 1970.4.14.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위 전 50평이 이 사건 대지인 인천시 남구 (주소 3 생략) 대 44평 4홉으로 비환지되었으나 그 현황은 1943.경부터 대지로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그 무렵부터 위 전 50평 중 판시 특정부분 30평 위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30평을 부지로 사용해 오다가 1957.8.30 경기도 관재국장으로부터 위 토지 30평을 불하받아 1962.5.3까지 그 대금을 완납한 것이고, 한편 농림부장관은 위 전 50평의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그 현황을 살피지도 아니하고 망 소외인이 불하받기 전에 이를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인천직할시에게 분배하고 그 상환을 완료하자 1960.6.2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무효인 농지분배에 기인된 것이어서 원인무효라는 취지로 사실인정 및 판단을 한 다음, 피고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50분의 30 공유지분)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판시하기를 판시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천직할시는 1956.1.14. 위 (주소 2 생략) 전 50평에 대한 농지사용목적변경인허를 받아 이를 농지분배 받은 후 1956.6.8. 그 상환을 완료하고 1960.6.2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63.4.9경 이 사건 전 50평을 비롯한 그 주위일대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여 위 전 50평에 대한 환지예정지로서 숭의동 196부럭 17-2놋트를 지정하고 1966.11.13. 위 환지예정지와 그 주위 여러 필의 토지상에 인천시보건소(뒤에 중구보건소로 개칭함) 건물을 신축한 이래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까지 위 중구보건소의 부지로 점유하여 오고 있으며 위 환지예정지는 1970.4.14. 이 사건 대지인 (주소 3 생략) 대 44평 4홉으로 환지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환지예정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1976.11.13.에 이 사건 대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은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되니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245조 제2항 에 의한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요건 외에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며, 이와 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를 계속하여 왔다는 사실만을 확정하였을 뿐, 피고의 점유시초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시를 한 바 없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당연무효의 농지분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터잡아 그 환지예정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것이었다면 위 농지분배 사무를 국가기관으로서의 피고가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던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등기부시효취득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