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13. 21:48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화중로103번길 방향에서 덕양우체국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각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된 신호기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는 차로 및 그 반대편에 이미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러한 차량이 없을 경우에만 조심스럽게 우회전하면서 차로를 엄수하며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진입하려는 차로 및 그 반대편에 이미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하며 피고인이 진입할 차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진입할 차로의 반대편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H(여, 2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 등 을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