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3.27 2019고정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9. 03:28경 광주 동구 B 원룸 C호에 있는 과거 연인 사이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현관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위 원룸 안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화장실 문을 발로 차며 동전으로 잠겨있던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나온 다음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수회에 걸쳐 밀쳐 넘어트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2세)으로부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해자 E(19세)을 내보내 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캐비넷 서랍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들어 올려 피해자 E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네가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새끼얼굴 다 뭉개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