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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100841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산시 H 대 483㎡를,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이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산시 H 대 4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46/146 지분, 피고들이 망 I의 상속인으로서 각 100/876 지분( = 100/146 × 1/6)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산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을 구하고 있고, 그에 대하여 피고들이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분할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주문과 같이 현물분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