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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09 2017가단137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5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17. 9. 5...

이유

원고가 2012. 9. 19. 피고 B에게 3,500만 원을 이율 월 2%(이후 월 1%로 변경되었다), 변제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은 2017. 8. 9. 현재 대여원금 3,500만 원과 이자 465만 원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5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9. 5.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