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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13 2015고정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3. 6. 24.부터 2014. 9.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7. 임금 1,010,000원, 2013. 8. 임금 1,500,000원, 2013. 9. 임금 540,000원, F의 2013. 7. 임금 81,680원, 2013. 8. 임금 1,570,000원, 2013. 9. 임금 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