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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9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옛 시민회관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신호가 아님에도 신호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옛시민회관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