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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2. 7. 00:42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참외전로319에 있는 미추홀구청입구 삼거리를 숭의시장사거리 쪽에서 제물포역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