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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8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합계 약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C의 예금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약 1,000만 원 정도를 배당받은 점, 주식회사 C의 원청인 주식회사 오리엔탈정밀기계가 워크아웃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