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07. 12:00 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D 석산 작업장 내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와 인도가 구별되지 않은 작업장으로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며 건설기계 옆을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굴삭기 우측 궤도로 작업장 내에 있는 굽은 길 우측을 걷고 있던 피해자 E(47 세) 의 좌측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경비 골 간부 절단 상 및 골 소실 및 좌측 제 5 족지 근 위지 골 절단 상 등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불구가 발생하는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사고 현장, 피의자 진술, 운전석 운전 재연),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산업 재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