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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7 2018가단1017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가족관계 및 상속 (1) C는 D과 혼인하여 원고, E, 피고, F을 자녀로 두었다.

(2) C가 1979. 9. 10. 사망하자, 처인 D과 자녀들인 원고, E, 피고, F이 C의 재산을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

(3) D은 2015. 9. 7.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 한다) 자녀들인 원고, E, 피고, F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명의 변동 (1)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C의 소유였다가 C가 사망함에 따라 1981. 3. 5. 망인(6/21 지분), 원고(1/21 지분), E(6/21 지분), 피고(4/21 지분), F(4/21 지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같은 날 원고, E, 피고, F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1981. 2. 25.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6. 3. 6. 같은 해 2006. 2.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전혀 없었고, 원고나 E, F이 망인에게서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도 없다.

그런데 망인은 2006. 2. 27. 피고에게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유류분인 1/8 지분(=상속분 1/4 지분 × 1/2)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1) 망인이 2015. 9. 7. 사망할 당시 망인에게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없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망인이 사망 이전인 2006.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2006. 3.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